[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학교법인 건국대학교(의료원) 교섭단위 분리 결정 재심신청

사건번호
2026단위7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초심유지
판정일
2026-04-08
심급사건
서울 2025단위9012

판정사항

가. 병원의 교섭단위에서 전공의 직군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전공의는 ‘근로의 제공’ 외에도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수련’이라는 교육과정의 관계가 본질에 포함되어 있어 적용되는 법령이나 병원 내 관련 규정이 일반직군과 다르고, 임금이나 근로조건(특히 근로시간) 등에서 일반직군과 뚜렷한 차이가 존재하며, 일반직군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 반면 전공의는 수련의로서의 교육기간에 연동되어 있어 모두 기간제로 채용된다는 고용형태의 차이가 있고, 채용절차 또한 인사규정을 따르는 일반직군과 달리 전공의는 전공의수련규정에 따라 채용절차 전반을 교육위원회에서 관장하고 있는 점, 전공의 직군이 병원과 별도로 교섭한 관행은 없으나 전공의수련규정에 따르면 전공의 직군의 근로조건 등을 교육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도록 되어 있고, 일반직군은 단체협약에서 그 내용을 정하고 있는 등 애당초 두 직군이 분리 운영되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병원의 교섭단위에서 전공의 직군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나. 초심지노위 결정의 위법․월권 여부 초심지노위 결정은 노동조합법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하였거나 그 결정의 대상이나 범위에 월권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판정요지

내용 없음

원문 보기

심급사건 원문 보기

심급사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