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강원대학교병원 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

사건번호
2025단위2
위원회
강원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전부인정
판정일
2026-01-05
심급사건
중앙 2026단위4

판정사항

전공의와 일반 직원 사이에 근로조건 및 고용형태의 현격한 차이를 고려하여 교섭단위 분리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결정한 사례

판정요지

내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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