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대학교병원 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사건번호2025단위2위원회강원지방노동위원회판정결과전부인정판정일2026-01-05심급사건중앙 2026단위4판정사항전공의와 일반 직원 사이에 근로조건 및 고용형태의 현격한 차이를 고려하여 교섭단위 분리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결정한 사례판정요지내용 없음원문 보기심급사건 원문 보기심급사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