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대학교병원 교섭단위 분리 결정 재심신청
- 사건번호
- 2026단위4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초심유지
- 판정일
- 2026-03-11
- 심급사건
- 강원 2025단위2
판정사항
가. 사용자의 교섭단위에서 전공의 직군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전공의는 ‘근로의 제공’외에도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수련’이라는 교육과정의 관계가 본질에 포함되어 있어 적용되는 법령이나 병원 내의 관련 규정들이 일반직군과 다르고, 임금이나 근로조건(특히 근로시간) 등에서 일반직군과 뚜렷한 차이가 존재하며, 일반직군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 반면, 전공의는 수련의로서의 교육기간에 연동되어 있어 모두 기간제로 채용되는 점, 기존 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의 경우 병원 내 전공의에 대해서는 적용을 배제하고 있어 사실상 전공의에 대한 단체교섭 관행이 전무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교섭단위에서 전공의 직군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가 있다. 나. 초심지노위 결정의 위법․월권 여부 초심지노위 결정은 노동조합법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하였거나 그 결정의 대상이나 범위에 월권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판정요지
내용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