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포스코인터내셔널주식회사 및 한국퓨얼셀 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 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36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3-11

판정사항

이 사건 사용자2에게 사용자 적격이 있고, 이 사건 해고는 폐업절차에 따른 통상해고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이 사건 사용자1, 사용자2의 당사자 적격 여부 근로자는 전적을 통해 사용자2와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사용자2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다. 나.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청산절차를 거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행하는 경영상 해고가 아닌 실질적인 폐업과정 중에 이루어진 통상해고로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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