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성건설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54
- 위원회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각하
- 판정일
- 2026-03-11
판정사항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으로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맺고 재직한 상시근로자 수는 평균 2.33명이고 해당 기간 중 5인 이상인 일수가 2분의 1 이상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적용 범위)의 규정에 따라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