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가온플랫폼 주식회사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48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일부인정
판정일
2026-03-11

판정사항

대기발령 기간이 이미 종료되었고 경제적 불이익이 없어 구제이익은 존재하지 않고, 근로자에게 계약갱신의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해고로 인정하고 금9,912,960원을 금전보상명령액으로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이 사건 대기발령의 구제이익 및 정당성 여부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고 대기발령 기간이 종료되었으며 경제적 불이익이 없어 구제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 나. 계약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근로자는 6년이 넘는 기간 동안 동일현장에서 동일지휘체계 하에 동일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 다. (계약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다면) 계약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사용자가 제시한 사유는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추상적인 주장에 불과하고 근무기간 동안 해당 사유로 지적받은 사례도 없어 갱신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라.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다면) 금전보상명령 금액의 구체적 산정 근로자의 해고 익일로부터 심문회의날까지의 임금상당액 금9,912,960원을 금전보상명령액으로 정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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