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주)태영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62
위원회
인천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3-11

판정사항

고용승계에 관한 사용자의 의무 부담이 있거나 근로자에게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여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첫째, 사용자와 원청업체가 체결한 도급계약서에 이전 수탁업체의 직원에 대한 고용승계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양 당사자 간 별도의 합의가 있었던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 점, 둘째, 근로자가 입사 후 고용승계된 이력이 없고, 현장의 도급업체 변경 시 확립된 고용승계의 관행이 존재한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셋째, 근로자가 주장하는 원청 현장소장의 발언은 확인되지 않고 사용자가 구속된다 볼 수 없는 점, 넷째, 사용자는 신규 채용 절차를 거쳤고, 근로자가 사용자의 채용 절차에 응하였으나 면접 평가 결과 최하위 점수를 받아 최종적으로 채용되지 않은 것으로, 이는 고용승계의 거부가 아니라 신규 채용 절차에서의 탈락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에게 고용승계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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