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예스렌터카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5부해9226
위원회
인천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각하
판정일
2026-02-11

판정사항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을 지나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구제신청의 사유 발생일이 2025. 9. 11. 인 것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 다툼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근로자는 해고가 부당하다며 2025. 12. 9. 정부24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였으므로 3개월 이내에 신청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며 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인터넷으로 제기한 진정서의 내용에 명시적으로 관할 지방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제기한 것으로 볼만한 사정을 찾기 어려운 점, 근로자가 2025. 12. 15. 중부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노동위원회 소관 업무임을 안내받은 직후 우리 위원회에 방문하여 구제신청서를 제출한 점, 구제신청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등 제척기간 관련 규정 및 대법원 판례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제척기간(3개월)은 엄격하게 해석적용해야 한다고 추단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근로자는 2025. 12. 15. 우리 위원회에 해고가 부당하다며 구제신청을 접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일(2025. 9. 11.)로부터 3개월이 지난 2025. 12. 15.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구제를 신청할 권리가 소멸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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