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주식회사 루이코퍼레이션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5부해9206
위원회
부산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각하
판정일
2026-02-11

판정사항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① 산정기간 동안 이 사건 사용자의 소속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근로자들은 이 사건 근로자, 문○웅, 채○연 등 총 3명으로 확인되는 점, ② 해외 현지 법인은 이 사건 근로자가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초대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국내법이 적용되지 않는 해외 현지 법인의 근로자들을 이 사건 사용자의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때, 산정 기간 내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규정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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