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약동산업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44
- 위원회
- 울산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4-16
판정사항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고용관계가 종료되었고,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는 팀장으로부터 2026. 2. 말까지 근무할 수 있다는 말을 전해들었다고 주장하나, 사용자는 부인하고 있고, 근로자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은 당사자 간 약정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계약이 종료된 것이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따라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