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숲유치원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83
- 위원회
- 울산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5-06
판정사항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계약은 기간의 만료로 종료되었을 뿐 부당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의 입사 이후 1차례의 근로계약 갱신이 있었을 뿐인 점, 구체적 사정에 대해서는 양자 간의 의견 대립이 있으나 근로자 외에도 최근 5년간 계약만료로 퇴사한 다른 근로자들이 존재하는 점, 2025학년도에 비해 원아 수가 감소하여 2026학년도에 한 학급이 감소한 점, 2026. 2. 27. 근로자가 ‘본인은 계약종료로 인해’ 2026. 3. 1. 부로 비자발적으로 사직한다는 취지의 사직원을 본인이 직접 작성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하기 어렵고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근로계약은 기간의 만료로 종료되었을 뿐 부당한 해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