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스잡라이프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372
- 위원회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전부인정
- 판정일
- 2026-05-06
판정사항
사용자가 해고를 철회하였으나 근로자가 거부하였으므로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 사용자가 원직복직명령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원직복직이 아닌 이를 갈음한 금전보상을 신청하였으므로 구제이익이 소멸한다고 볼 수 없다. 나. 해고의 존재 여부 해고의 의사표시는 근로자에게 도달한 즉시 해고의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판단되고, 이후 원직복직명령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 한 해고의 효력이 소멸하지 않으므로 해고가 존재한다. 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 카카오톡 메시지로 해고를 통보한 것은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것과 동일하게 볼 수 없어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므로 해고 사유의 정당성 여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