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국방기술품질원 부당보직해임 및 부당전보 구제 재심신청

사건번호
2025부해9407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초심유지
판정일
2026-05-19
심급사건
충남 2025부해837

판정사항

보직해임 및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반면에 생활상 불이익은 통상 감수할 수 있는 범위를 현저히 넘지 않아 정당한 인사명령이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보직해임 및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 근로자가 업무 추진과정에서 부하 직원에게 감정적인 질책성 언행을 한 점, 문제가 된 언행 등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있었고 조사 결과 일부 사실로 확인된 점, 결과적으로 부서원 관리 등 부서 업무 총괄자로서 적절하게 업무를 수행하지 못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점, 피해자와 근로자를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를 배치할 다른 부서장 직위도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보직해임 및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나. 생활상 불이익 정도 및 신의칙상 협의절차 준수 여부 연구기관 특성상 직급과 부서장 직책이 일치하지 않고 근로자와 같은 직급이라도 보직을 부여받지 않고 담당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근로자가 다수 있는 점, 근로자도 보직자로 근무하다가 업무상 필요에 따라 보직에서 해임되어 담당자로 근무한 적이 있었던 점, 근무지가 동일하고 수당 감액이 경미한 점 등을 고려하면, 생활상 불이익은 통상 감수할 수 있는 범위를 현저히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근로자에게 보직해임 및 전보의 취지를 설명하고 근무지 등에 대한 선택권을 주는 등 협의절차도 준수한 것으로 판단된다.

원문 보기

심급사건 원문 보기

심급사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