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카세르푸드화명 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344
위원회
부산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5-19

판정사항

근무태만, 안전의무 위반 및 업무방해로 인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무태만, 안전의무 위반 및 업무방해 행위의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음식점 업종은 고객들에 대한 대외적인 이미지가 상당히 중요하고, 근로자의 주차관리 업무는 회사의 대외적 이미지를 결정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점, ② 근로자는 주차관리 업무를 제대로 수행치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사용자가 수 차례에 걸쳐 개선 등을 요청하였으나 이를 무시하고 전혀 개선하지 아니한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의 업무 수행에 있어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경위서 등을 작성하도록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하면서 업무 수행이나 업무 태도가 여전히 개선되지 아니하였고 그러한 행위 등이 지속하여 발생·반복되는 등 개전의 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고, 근로자의 징계사유들로 인한 징계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사용자에게 주어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취업규칙에 명시된 징계절차가 적법하게 이행되었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가 발견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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