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오리시스이앤씨 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368
위원회
인천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5-19

판정사항

근로자가 계약기간 만료 전 다른 사업장으로 이직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퇴직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는 계약기간 만료에 앞서 다른 사업장으로의 이직을 준비하였고, 계약기간이 남아있었음에도 이직 예정 사업장이 요구하는 일정에 맞추기 위해 스스로 퇴직 의사를 밝힌 후 더 이상 출근하지 않았으므로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종료된 것이 아닌 근로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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