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주식회사 현대그린푸드 차별시정 신청사건(기)

사건번호
2026차별3
위원회
울산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4-29

판정사항

이 사건 근로자들의 차별시정 신청을 기각한다.

판정요지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지 아니하는바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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