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현대그린푸드 차별시정 신청사건(기)
- 사건번호
- 2026차별3
- 위원회
- 울산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4-29
판정사항
이 사건 근로자들의 차별시정 신청을 기각한다.
판정요지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지 아니하는바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다.
이 사건 근로자들의 차별시정 신청을 기각한다.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지 아니하는바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