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성군시설관리공단 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
- 사건번호
- 2026단위10
- 위원회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4-29
판정사항
교섭단위 내 기간제 근로자 등을 다른 직군과 비교할 때 다소간 근로조건 및 고용 형태의 차이는 존재하나, 기간제 근로자 등만을 분리하여 교섭한 관행이 없고 교섭단위를 분리함으로써 달성되는 이익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유지함으로써 달성되는 이익보다 더 크다고 보기 어려운바 기간제 근로자 등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판정요지
내용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