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대학교병원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370
- 위원회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5-04
판정사항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근무성적평가가 적법하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으로 이루어졌고 그 결과 재계약 기준 점수에 미달하는 점수를 받아 재계약이 거절된 것이므로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한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근로자가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내용 및 근로계약 갱신 이력,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다.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근무성적평가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으로 이루어졌고, 그 결과 근로자가 재계약 기준 점수에 미달하는 점수를 받아 재계약이 거절된 것이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데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