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주식회사 케어데스크 부당대기발령, 부당징계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296
위원회
인천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전부인정
판정일
2026-05-04

판정사항

근로자의 각각의 징계처분은 그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고 대기발령은 업무상 필요성, 보충성 및 비례성 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정당하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1차 징계가 정당한지 여부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객관적 정당성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대기발령이 정당한지 여부 근로자가 계속 직무에 종사할 경우 구체적으로 어떠한 업무상 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확인되지 아니하며 대기발령 외에 업무분장 조정 등을 통하여 보다 덜 침해적인 수단의 존재 여부에 대한 검토 또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대기발령은 업무상 필요성, 보충성 및 비례성 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다. 2차 징계가 정당한지 여부 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비위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허용되기 어려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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