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주식회사 엠앤디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337
위원회
충남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4-20

판정사항

일용직 근로자로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① 근로자는 인력사무소를 통해 현장에서 근로하였고, 인력사무소에서 일별 출근 가능 여부를 확인한 점, ② 임금을 인력사무소로부터 계좌로 지급받은 점, ③ 현장에 출근하지 말라는 통보도 인력사무소로부터 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는 일용직 근로자로 봄이 타당하므로 근로자가 2025. 12. 22. 사용자와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지하 공정이 마무리됨에 따라 일용 근로관계가 당연 종료된 것으로서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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