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관리 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515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4-20
판정사항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볼 만한 관행이나 증거가 없어 갱신기대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①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을 2025. 3. 27.∼2025. 12. 26.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된 후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내용이 없는 점, ③ 취업규칙에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반드시 계약을 갱신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는 점, ④ 계약갱신에 관한 관행이 있다거나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