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원마트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1949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8-05

판정사항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없었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없었다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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