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주식회사 디볼베르코스메틱 부당징계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2116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전부인정
판정일
2026-08-05

판정사항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 1)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무단결근’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반복적인 업무 미숙에 의한 회사 피해’는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움 2)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어떠한 징계처분을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점, 이 사건 사용자는 수차례 복직 명령을 하는 등 복직 명령에 진정성이 있는 점, 근로자는 근로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밝힌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에게 맡겨진 징계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 3)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해고통지서가 근로자에게 도달하지 않아 사용자가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나.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할지 여부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받아들이되, 금전보상액은 해고기간의 임금 상당액 금14,687,160원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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