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천5차부영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595
- 위원회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8-05
판정사항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그 사직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인정되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함에 있어 사용자의 강요·압박 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서에 서명하여 제출한 사실을 고려하면, 근로자의 사직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