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신여객자동차 주식회사(榮信旅客自動車 株式會社) 부당정직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2007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8-07
판정사항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낸 버스 운전직 근로자에 대한 정직 1일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유발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가 승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할 의무가 있는 대중교통 운수 종사자라는 점에서 비위행위가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사고로 사용자가 물적 손해를 입은 점, 근로자가 사고로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징계로 근로자가 입은 임금 손실액이 경미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직 1일의 징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였고, 징계절차상 규정 위반 등 하자가 확인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