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노보스개러지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2090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8-07
판정사항
해고가 존재하는지, (존재한다면) 해고가 정당한지
판정요지
근로자는 해고를 주장하지만,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당사자 간의 연락 정황이나 축의금 지급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명시적인 해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근로자가 일정 기간 업무를 중단하고 보수를 받지 못한 것 역시 사내 갈등과 결혼 준비 등을 배려한 사실상의 무급휴직 상태로 판단된다. 즉, 양 당사자는 근로자의 최종 지위를 두고 여전히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근로관계가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