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서울삼성안과의원 부당채용내정취소 구제 재심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313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초심유지
판정일
2026-08-07
심급사건
서울 2025부해9535

판정사항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근로기준법 제1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산정기간 동안(2025. 10. 6.~11. 5.) 사업장에서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78명)을 산정기간 중의 가동 일수(24일)로 나누어 산정한 값인 3.25명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가동 일수 중 상시근로자 수 5명 미만인 일수는 24일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제2호에서 규정하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가 적용되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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