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로젠동래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
- 사건번호
- 2025공정8
- 위원회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일부인정
- 판정일
- 2026-01-19
판정사항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협약 체결 과정에서 이 사건 노동조합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함
판정요지
단체교섭 과정상 의견 수렴 등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의무이고, 이 사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협약 체결 과정에서 이 사건 노동조합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아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