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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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5부해9093
위원회
경남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1-19

판정사항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 존재 여부 장기간 반복하여 근로계약이 갱신되어 온 경위, 실제 근로계약 갱신의 경위 및 운영 실태, 근로계약서상 갱신 관련 조항의 존재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가 형성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 여부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은 경비 업무 외주화라는 경영상 판단과 이에 따른 인력 운영 방식 변경에 따른 것으로, 사용자의 경비 업무 외 주화 결정 및 추진 경과, 근로계약 종료 통보 당시 외주화 준비 진행 상황, 근로자에 대한 회사 내 다른 직무 전환 제안 등을 고려하면 사회 통념상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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