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순천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372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초심유지
판정일
2026-08-10
심급사건
전남 2025부해9168

판정사항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정당하게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상에 근로계약 기간이 ‘2024. 5. 20.∼2025. 8. 31.’로 기재되어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던 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2025. 8. 31.자 근로계약 만료’를 통지한 사실이 존재하고 근로자도 이를 확인한 점, 근로계약이 장기간에 걸쳐 반복하여 갱신된 것이 아니라 단 한 차례에 이루어진 것에 불과한 점, 근로자가 비록 사무국장의 업무를 수행하였지만, 이 사건 조합의 이사회로부터 사무국장 임명 승인을 받지 못한 사정 등을 고려할 때 계약갱신의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당사자의 근로계약은 2025. 8. 31. 자 계약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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