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

사건번호
2026교섭43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8-10

판정사항

교섭요구 사실 공고가 적법한지 여부 신청 노동조합과 신청 외 노동조합이 각각 체결한 임금협약은 모두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고, 통합 이후 통합특별시 공무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2026년 임금협약은 없는 상태이다. 이에 신청 외 노동조합은 2026. 7. 22. 새로운 2026년 임금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을 요구하였는데, 이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다시 진행하기 위한 것으로 적법한 시기에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사용자의 교섭요구 사실 공고는 적법하다.

판정요지

내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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