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신사랑 매운갈비찜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2030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각하
판정일
2026-08-10

판정사항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①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2026. 3. 12.∼4. 11.)의 가동 일수는 31일, 연인원은 67명으로 상시근로자 수는 2.16명이고, 산정기간 중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일수는 31일인 점, ②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있으나 근로자는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으로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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