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하청)학교법인 인제학원(백중앙의료원)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재심신청
- 사건번호
- 2026교섭55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초심유지
- 판정일
- 2026-08-10
- 심급사건
- 부산 2026교섭17
판정사항
가. 원청이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 후단의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청의 감염예방 및 관리지침, 산업안전보건관리규정 등에 의해 원청이 병원의 위험관리체계를 총괄적으로 구축·운영하고 있는 구조로 확인되는 점, 감염병 우려가 있는 업무수행에 있어 근무복 세탁 역시 산업안전에 관한 근로조건과 연관된 점, 위험작업 관련 인원 배치 기준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이 원청에 있는 점, 원청이 시설관리권자로서 실질적 지배력을 갖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용역업체 근로자들의 산업안전 근로조건과 관련된 유해·위험 요소를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할 수 있는 권한은 원청에 있으므로 이와 관련하여 원청의 실질적·구체적인 지배·결정력이 인정된다. 나. 원청이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대하여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원청은 병원 내 용역업체 근로자들에 대하여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 후단의 사용자에 해당하므로 초심신청 노동조합의 2026. 3. 17. 자 교섭요구 사실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다. 초심지노위 결정의 위법·월권 여부 우리 위원회와 결론을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 소정의 법리를 오해하여 그 내용과 절차가 위법하거나 그밖에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판정요지
내용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