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창원시 창원지회 부당전보 및 부당대기발령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546
위원회
경남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전부인정
판정일
2026-08-10

판정사항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과 절차적 정당성은 인정되나, 그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사회통념상 통상 감수하여야 할 범위를 벗어나 부당하며, 대기발령은 제재적 성격을 가진 불이익한 처분으로서 구제명령의 대상에 해당하고,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나, 무급에 따른 생활상 불이익이 과도하며 근로자와의 협의도 이루어지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전보의 정당성 여부 사무국장 임기 종료 및 재임용 부결에 따라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다른 직무에 관한 의사 교환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절차적 정당성은 확인되나, 전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사회통념상 통상 감수하여야 할 범위를 넘어서는 등 그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부당한 전보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나. 대기발령이 구제명령의 대상인지 여부 근로자의 행위에 대한 제재적 성격을 가진 불이익한 처분으로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므로, 구제명령의 대상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나, 무급에 따른 생활상 불이익이 과도하고 기간을 정하지 않은 채 장기간 근로자의 복귀가 지연되었으며, 대기발령에 앞서 근로자와의 협의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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