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주식회사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2049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각하
판정일
2026-08-11

판정사항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등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므로 각하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등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므로 각하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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