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2049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각하
- 판정일
- 2026-08-11
판정사항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등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므로 각하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등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므로 각하 판정한 사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등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므로 각하 판정한 사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등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므로 각하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