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상아어린이집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392
위원회
경남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6-15

판정사항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2026. 3. 31.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단되고,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따른 해고로 2026. 3. 25.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사정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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