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주식회사 엘지생활건강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

사건번호
2026공정3
위원회
충북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각하
판정일
2026-06-15

판정사항

시정신청서의 기재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노동위원회가 2회 이상(3회) 보정을 요구하였으나, 노동조합이 보정을 하지 아니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시정신청서의 기재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노동위원회가 2회 이상(3회) 보정요구를 하였으나, 노동조합이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것은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2호의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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