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다스(DAS Corp. korea)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455
- 위원회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전부인정
- 판정일
- 2026-06-15
판정사항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와 관계없이 단체협약상 징계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중대한 절차상 하자로 부당징계로 인정한 사례
판정요지
단체협약 제37조의 징계절차에는 “징계위원회는 징계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개최하여야 한다.”, “이를 따르지 않은 징계는 무효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사용자는 징계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으므로 징계절차를 지키지 않았음이 명백하여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징계가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