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주식회사 편안랩스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1240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전부인정
판정일
2026-06-15

판정사항

두 회사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고,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면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고, 해고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해고통지 시 해고사유를 기재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사용자 회사와 신청 외 회사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사용자는 상시근로자 수 5명 이상 사업장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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