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편안랩스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1240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전부인정
- 판정일
- 2026-06-15
판정사항
두 회사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고,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면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고, 해고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해고통지 시 해고사유를 기재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사용자 회사와 신청 외 회사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사용자는 상시근로자 수 5명 이상 사업장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