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원하청)태권도진흥재단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

사건번호
2026교섭8
위원회
전북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전부인정
판정일
2026-06-15

판정사항

가. 사용자가 계약외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용자는 자회사 소속 근로자의 근로조건 전반에 관한 포괄적인 사용자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① 총인건비의 규모 확대와 추가 임금인상 재원의 확보, ② 재단의 시설 운영시간 및 행사계획에 직접 연계되는 근로·휴게시간 및 휴일, ③ 재단 소유 시설을 이용한 복리후생시설의 설치·개선·확충 및 시설·기계설비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보수·교체에 한하여서는 근로조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그 범위에서 개정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 후단의 사용자에 해당한다. 나. 사용자에게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재단의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 후단의 사용자성이 인정되고, 노동조합의 교섭요구도 적법하므로, 재단은 2026. 5. 15. 자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

판정요지

내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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