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케이엘리베이터코리아 주식회사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사건
- 사건번호
- 2026부노11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4-06
판정사항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 유지기간 중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은 것은 적법하므로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 유지기간 중 이루어진 신청 노동조합의 새로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의 개시를 전제로 하는 신청 노동조합의 교섭요구를 사용자가 공고하지 않은 것은 적법하므로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