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세연에이앤씨 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328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각하
판정일
2026-04-06

판정사항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① 근로자가 상시근로자 수 산정표에 ‘대표 외 2명, 직원1, 홀1’ 등으로만 표시했을 뿐, 성명 등을 특정하지 못하고 상시근로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시 못한 점, ② 근로자가 제출한 상시근로자 수 산정표를 따르더라도 대표이사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사람을 제외하면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의 연인원은 96명, 가동 일수는 27일로 상시근로자 수는 3.56명이고 가동 일수 중 5명 미만이 일한 일수는 14일로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점, ③ 사용자가 제출한 임금대장 등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면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의 연인원은 109명, 가동 일수는 27일로 상시근로자 수는 4.04명이고 가동 일수 중 5명 미만이 일한 일수는 18일로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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