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지온메디텍 부당징계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37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전부인정
- 판정일
- 2026-03-19
판정사항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도하고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의 비위행위 중 ‘허위사실 유포행위’와 ‘연봉 협상 시 집단적 인상 요구를 독려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대표의 지시(횡령·배임 사건의 조사) 불이행 및 조사 중 관련자 협박·회유 행위’, ‘조사서(기밀문서)의 유출 행위’는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아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음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사용자가 삼은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해고’의 양정은 과도하여 부당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인사위원회 징계의결서 전체 사본을 교부하였으므로 해고의 서면통지 절차를 준수하였다고 주장하나, 입증이 부족하여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함 라. 금전보상명령 신청의 수용 여부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받아들이되, 금전보상액은 해고일로부터 판정일까지의 임금 상당액 금20,039,760원으로 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