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잡위드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71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3-19
판정사항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① 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 만료 시 근로계약이 자동 종료된다고 정하고 있는 점, ② 근로계약과 취업규칙 등 인사 관련 규정에 근로계약의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는 점, ③ 사용자는 인근이 위치한 현장을 수시로 방문하여 검검하였을 뿐 별도로 계약갱신의 사유를 판단하기 위한 공식적인 평가를 하지 아니한 점, ④ 사용자는 계약갱신 여부를 개별 근로자들의 희망과 평판 등을 고려하여 재량적으로 판단하고 있고, 근로자와 같은 현장에서 유사한 업무를 하였고 2025. 12. 31.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기간제 근로자 중 1명만 근로계약이 갱신되어 사업장에 계약갱신의 관행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⑤ 근로자도 2025. 1. 1.과 2025. 4. 1. 두 번 근로계약이 갱신되었을 뿐이고 2025. 1. 1.에는 도급업체 명의 변경으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한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