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조선뉴스프레스 부당전직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2052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8-11
판정사항
전직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업무상 필요성보다 크지 않으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거쳤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 디지털 사업 분야 강화 및 독자 대상 온라인 마케팅 사업 확대라는 사용자의 경영전략, 조직 운영의 효율성, 주요 거래처와의 신뢰관계 회복 등의 목적으로 근로자를 판매부 마케팅팀으로 인사발령한 것은 업무상 필요에 의한 것으로 보임 나. 전직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업무상 필요성보다 현저히 큰지 근로자의 주된 경력이 주로 마케팅 업무이고, 작성한 기사도 취재를 통해 작성한 것이라기보다는 홍보성 콘텐츠에 가깝다는 점을 볼 때, 전직으로 취재기자로서의 경력이 단절된다고 단정할 수 없고, 기타 생활상 불이익이 없음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준수하였는지 근로자에게 인사발령에 대해 설명하고 의견을 청취하는 등 최소한의 협의를 진행한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