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주)디와이시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240
위원회
울산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8-11

판정사항

사용자의 해고 통보가 없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 결정 권한을 가진 대표자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본부 인사담당자, 현장소장)의 명시적인 해고 통보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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