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디와이시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240
- 위원회
- 울산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8-11
판정사항
사용자의 해고 통보가 없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 결정 권한을 가진 대표자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본부 인사담당자, 현장소장)의 명시적인 해고 통보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사용자의 해고 통보가 없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 결정 권한을 가진 대표자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본부 인사담당자, 현장소장)의 명시적인 해고 통보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