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주식회사 포스코엠텍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419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초심취소
판정일
2026-08-11
심급사건
경북 2025부해967

판정사항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으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징계사유 15개 중 관리자로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는 등 13개의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근로자의 독단적인 결정이 아니고 손실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 임원 보고가 이루어지고 관련 부서의 역할을 근로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어 2개의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사유 중 전결 규정 위반의 사유만 근로자의 직접책임으로 볼 수 있고, 나머지 징계사유는 근로자가 부하직원의 비위행위를 인지하거나 공모하였다고 볼 수 있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관리·감독 책임에 한정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해고는 양정이 과하다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취업규칙, 인사규정, 상벌지침 등에 명시된 징계절차를 준수하고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는바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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