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재단법인 대구포교성베네딕도수녀회(대구파티마병원) 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

사건번호
2026단위20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전부인정
판정일
2026-06-08

판정사항

전공의 직군과 일반직군 간에는 관련 법과 적용되는 규정 등이 서로 달라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가 존재하고, 그 차이가 두 직군을 채용할 때부터 채용 목적과 계약의 내용 및 고용형태가 확연히 다른 본질적인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교섭단위에서 전공의 직군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판정요지

내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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