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주식회사 하나투어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사건

사건번호
2026부노33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6-08

판정사항

사용자의 단체교섭 거부 및 지배·개입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PI 관련 보충교섭을 거부한 행위가 단체교섭 거부의 부당노동행위인지 사용자와 노동조합은 PI 관련 논의를 포함하여 교섭한 결과 2026년도 임금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므로, 사용자가 PI 관련 보충교섭을 거부한 행위는 단체교섭을 거부한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음 나. 법적 쟁송 등을 이유로 2026년 이후 PI 통상임금 산입 계획의 철회·재검토 가능성을 언급한 행위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인지 사용자가 공문을 통해 노동조합의 법적 쟁송에서 사용자가 승소할 경우를 조건으로 2026년 이후 PI 통상임금 산입 계획의 철회·재검토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려움 다. 사내 팀장급 이상 직책자 전원에게 이메일을 보낸 행위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인지 인사·노무 담당 팀장 명의로 사내 팀장급 직책자 전원에게 이메일을 보낸 행위는 단체협약의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보이므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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