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주)에이치원솔루션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5부해9479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1-15

판정사항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직 권고를 수용하고 퇴직원을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고,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가 2025. 10. 23. 사용자와의 면담에서 1개월 급여 상당의 위로금 지급을 조건으로 하는 퇴직 조건을 수용하면서 자필 서명한 퇴직원을 제출한 점, 근로자가 합의된 퇴직 조건의 후속 조치로 이루어진 2025. 11. 3. ‘퇴직 위로금 지급 동의서’에 서명을 하고 퇴직 위로금이 지급 된 점, 근로자와 사용자 간 면담 및 퇴직 위로금 지급 동의서 서명 과정에서 근로자가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이의제기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사용자의 권고사직 제안을 근로자가 동의함으로써 이루어진 합의 해지로 판단됨 나. 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자가 사용자와의 면담을 통해 사용자의 사직 권고를 수용하여 합의 해지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 바, 해고를 전제로 한 사용자에 의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는 살펴볼 필요가 없음 다. 사용자가 이 사건 노동조합을 비방하거나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는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사용자가 신청 외 노동조합과 협력하여 신설 노동조합을 비방하거나 활동을 제약하는 의심 사례가 다수 존재한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일체 제출하지 않은 바, 사용자에 의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는 인정하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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